대전시가 오는 11일부터 노후불량주택을 대상으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을 실시한다. / 뉴스T&T DB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가 오는 11일부터 9월 29일까지 노후불량주택을 대상으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공모를 통해 대상을 선정, 해당 주택에 재건축 설계비(최대 4,200만 원)와 리모델링 공사비(최대 1,000만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재건축사업의 경우 공유 공간(주차장·화단·텃밭·쉼터)을 설계에 반영해 시공할 경우에만 설계비가 지원되며, 리모델링 사업은 개별세입자의 임대료를 3년간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만 공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공모 참여는 신청서 작성 후 대전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되는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은 주민이 주도하고 대전시가 자금을 부담하는 상향식 사업방식”이라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건물주의 임대수익 창출 등 다양한 효과가 파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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