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의당 대전시당에서 4기 제18차 운영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김윤기 위원장이 ‘차별금지법 제정 대전 운동본부’를 제안하고 있다. / 정의당 제공
6일 정의당 대전시당에서 4기 제18차 운영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김윤기 위원장이 ‘차별금지법 제정 대전 운동본부’를 제안하고 있다. / 정의당 제공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위원장이 ‘차별금지법 제정 대전 운동본부’를 제안했다.

김윤기 위원장은 지난 6일 개최된 정의당 대전시당 4기 제18차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시민의 권리가 존중받고 더 평등한 대전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대전 운동본부’에 함께 해 달라"며 이와 같이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은 개인 차이와 선택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우리 헌법 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도 19세기 말부터 차별금지법과 같은 미국 '민권법', 영국 '평등법', 캐나다 '인권법' , 독일 '일반평등대우법' 등이 제정·시행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라는 그럴듯한 이유로 차별과 혐오로 고통 받는 시민들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은 우리 대전에도 꼭 필요한 법이다. 대전시의회는 2015년 성평등조례를 양성평등조례로 개악했다.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의회는 수년째 학생인권조례 제정 요구를 묵살해 왔다. 채용 성차별, 학내 성폭력,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 장애인 차별 등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사건 처리와 재발 방지 대책도 미흡한 상황이다"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우리 대전의 지체된 인권 상황에 경종을 울리고,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기 위원장은 "차별과 혐오를 넘고 모든 차이를 넘어 시민 모두의 불가침한 존엄을 지키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대전 운동본부’에 함께 해달라. 우리가 걷기 시작해야, 시민들이 함께 걷고, 그렇게 길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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