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충북지방경찰청·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창IC 서울방면 입구에서 영업용 화물자동차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요인을 점검해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대형 참사를 사전 방지하고자 추진 됐다.

중점 점검 내용은 ▲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디지털운행기록계 작동여부 ▲ 속도제한장치 작동 및 해체 여부 ▲ 화물운송사자격증명원 부착 운행 여부 등이다.

각 기관은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현장계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특별합동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법규위반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운행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