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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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어긴 포커대회 주최사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이 대회는 4~5일 청원구 율량동 소재 B호텔 연회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행사 전일 대회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주최사는 대회 당일인 4일 호텔 주변 건물 2곳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대회를 기습 개최하려 했고, 이 사실을 확인한 청주시는 긴급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시의 행정조치에도 주최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며 대회를 강행했고, 이에 청주시는 관련법에 따라 6일 청원경찰서에 포커대회 주최사 대표를 형사고발했다.   

한편,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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