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까지 신청 접수

괴산군청 / 뉴스티앤티 DB
충북 괴산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한 집중 관리 업소에 휴업보상금 50만 원씩을 지원한다. / 뉴스티앤티 DB

충북 괴산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한 집중 관리 업소에 휴업보상금 50만 원씩을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지난 2월 23일부터 5월 5일 기간 중 연속 5일 이상 휴업에 참여한 업소이며, 집중 관리 대상 업종인 ▲ 노래연습장 ▲ 게임제공업(PC방) ▲ 유흥시설(유흥업소·단란주점) ▲ 학원·교습소 ▲ 실내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체육도장·당구장·줌바댄스·골프연습장) 등이다.

대상 업소는 오는 15일까지 휴업보상금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

신청 희망 업소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카드매출기록, 기타 휴업 증빙자료 등을 업종별 소관부서(미래전략담당관, 문화체육관광과, 농식품유통과)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업종별 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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