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김치, 돼지고기 등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부정유통
대전는 지난 5월과 6월 2개월 동안 농축수산물 취급 음식점 41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이들 위반업소들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미국산 돼지고기, 독일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이 같은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 및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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