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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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위기에 놓였던 구룡근린공원 내 토지에 대해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부지사용계약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미집행 공원의 조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다. 

시는 2020년 7월 1일로 공원 실효를 앞두고 있는 구룡근린공원 내 유상계약으로 6필지 76,505㎡, 무상계약으로 4필지 23,141㎡, 총 10필지 99,646㎡를 부지사용계약 대상지로 선정해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그 결과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9필지 98,638㎡에 대해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했다. 1필지 1,008㎡는 계약이 보류됐다.

유상계약 대상 부지사용료는 연간 5600만 원 선으로 알려졌다.

당초대로라면 구룡근린공원은 이날 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시는 부지사용계약으로 공원 실효를 3년간 유예 시킬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로 공원부지 매입비의 연차별 예산 확보가 가능해져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공원 및 녹지 보존을 위해 부지사용계약에 동의해 주신 토지소유주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청주시 녹지의 최대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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