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5개 과제 충족 업소 지정·홍보 지원

세종시가 코로나19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한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한다. /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코로나19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한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한다. /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코로나19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한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한다.

안심식당 지정 기준은 ▲ 음식 덜어먹기(앞접시 제공) ▲ 수저위생관리(수저 개별포장이나 테이블 미리 세팅) ▲ 전 종사자 마스크 착용 ▲ 손소독제 비치 ▲ 생활방역일지 작성 등을 실천한 업소이다.

대상 업소는 식사류를 취급하는 음식점으로, 시는 1일부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시는 보건정책과와 조치원읍, 아름동 등 담당 부서에서 현장 점검을 통해 지정 기준인 5개 과제를 충족한 업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 스티커를 발급한다.

또,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식당 지정 업소의 홍보를 지원하는 한편, 업소에는 위생용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안심식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함께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된다”며 “앞으로도 공용 음식을 개인 수저로 떠먹는 행위 등 전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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