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청 / 단양군 제공
충북 단양군이 오는 7월 말까지 사업주들의 주민세 자진 신고·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 단양군 제공

충북 단양군이 오는 7월 말까지 사업주들의 주민세 자진 신고·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신고대상은 7월 1일 기준 관내 건축물(무허가 건물, 가설건축물 포함)의 총 면적 330㎡를 초과하는 공장, 사무실, 숙박업소, 마트, 학원, 병원, 체육시설업소, 음식점 기타 상업시설 등 사업소를 둔 사업주다.

세율은 ㎡당 250원이 적용되며, 폐수 및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의 경우 ㎡당 500원이 부과된다.

단, 종업원에 제공되는 복리후생시설 면적은 비과세 대상이다.

신고납부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0.025%)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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