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9살 아들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여성 살인 혐의 기소

동거남의 9살 아들(B군)을 여행용 가방안에 7시간 넘게 가둬 결국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 A씨(41)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KBS 뉴스 캡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안에 7시간 넘게 가둬 결국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가 2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KBS 뉴스 캡처

동거남의 9살 아들(B군)을 여행용 가방안에 7시간 넘게 가둬 결국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 A씨(41)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A 씨는 B군을 가둔 가방 위에서 수차례 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A 씨가 지난 1일, 여행용 가방에 갇힌 B군이 호흡 곤란을 호소했는데도 여러 차례 가방 위에 올라가 뛰는 등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게임기 고장의 책임을 B군에 돌리며 "훈육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같은 학대를 자행했다.

가방 속에 몸을 웅크리고 있던 B군은 "엄마, 숨이 안 쉬어진다"며 나가게 해달라고 수차례 호소했지만, A씨는 가방 문을 연 뒤 꺼내주기는커녕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가방 속에 불어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것도 모자라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기까지 했고, B군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인지하고도 40분 가량 방치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의붓어머니 A씨의 추가 진술과 B군의 부검결과 등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인정할 다른 증거들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심의한 검찰시민위원회도 만장일치로 "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해 "피해 아동을 살해하려는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 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 사건과는 별개로 B군의 친부(42) C 씨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의 범행 당시 C 씨는 일하러 나가 집에 없었으나, 평소 학대에 가담한 바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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