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공고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공고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가 내일(30일)부터 3주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업무에 전 직원을 투입한다. 노동부 전 직원이 한 업무를 분담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주는 지원금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소득·매출이 지난 1월 등 비교 대상 기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접수한 신청은 온·오프라인을 합해 90만건을 훌쩍 넘어섰다. 그러나 신청자가 소득·매출 감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서류를 제출해, 서류 보완과정을 거치면서 심사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당초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 달 중 50만 원을 추가로 줄 계획이었지만, 심사가 지연돼 2주가 지나도 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 직원을 이 업무에 투입, 신청일로부터 최대 한 달 이내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원금이 절실한 분들에게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해 생계에 즉각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했으나 당초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돼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꼼꼼하게 증빙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주시면 업무 처리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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