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이상 다자녀 맘(MOM) 건강관리 지원...7월 1일부터, 1인당 최대 20만 원 지원

셋째 이상 다자녀 맘(MOM) 건강관리 지원 이미지 / 아산시 제공
셋째 이상 다자녀 맘(MOM) 건강관리 지원 이미지 / 아산시 제공

아산시보건소는 7월 1일부터 셋째아 이상 출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는 ‘다자녀 맘(MOM)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현행 산모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산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편중돼 있어 ‘다자녀 맘(MOM) 건강관리 사업’은 고령 산모일 가능성이 큰 다자녀 출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남도로 되어있는 셋째아 이상 출산모로,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초음파 검사, 한약 첩약 등 양의·한의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산후조리원이나 미용 등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20만 원이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셋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의 경우도 소급 지원되며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확인서 등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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