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인환 의원, 5분 발언 통해 "학교 내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
미래통합당 정광섭 의원, 반대 토론자로 나서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남녀노소 반대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강조
충남교육청 입장문 통해 '충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환영'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정된 가운데, 11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는 26일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 제32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37명 중 찬성 29명과 반대 6명 그리고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표결 결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론이 났지만, 반대 측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오인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학교 내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충남도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오인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학교 내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충남도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오인환(초선, 논산1)은 이날 오전 5분 발언을 통해 “학교 내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2020년 5월 28일 우리 도의회는 학생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했지만 교권침해와 정치적 악용, 동성애 조장 등 많은 논란이 이뤄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한 후 “2010년 전국 곳곳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했지만 현재 서울, 광주, 경기, 전북 등 4개 지역에서만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경우 학교의 관습과 규범이 붕괴하고 학교가 무법천지가 되리란 우려가 있었지만 조례를 시행 중인 지역 학교에 교권침해나 정치적 악용, 동성애 조장 등 책임 없는 자유만 강조하는 무법지대가 됐느냐”고 반문한 후 “대한민국의 법령 합헌성을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재판기관에서의 판결 역시 조례는 정당성이 인정된 만큼 충남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정광섭 의원은 표결전 반대 토론자로 나서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남녀노소 반대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뉴스티앤티 DB
미래통합당 정광섭 의원은 표결전 반대 토론자로 나서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남녀노소 반대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뉴스티앤티 DB

반면 미래통합당 정광섭(재선, 태안1) 의원은 이날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조례안 표결을 앞두고 반대토론에 나선 정 의원은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남녀노소 반대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힘을 합쳐도 모자란 시기,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자료에는 지난 2018년 교권침해 건수가 2,244건에 달한다”면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선생님의)지도·가르침은 경시되고 결과적으로 소극적 교육행정으로 돌아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작년 4월에 제정된 교권보호조례를 꺼내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학습권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도할 때 교사와 학생 간 갈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기존 교권보호조례를 통해 학습권과 교권 모두 보장할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깊이 우려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이번 학생인권조례안이 도의원 발의라는 점을 들어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눈길을 끈 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적극적 개입하는 인사권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학생인권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학생인권옹호관 채용사항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등과 관련하여 “또 다른 사법기관인 학생인권옹호관은 직무 특성상 학생인권 측면만 바라보게 되는 환경이며 이에 따른 비합리적 결과가 도출될 위험이 있다”고 역설한 후 지난 2017년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A 교사를 내사종결 처리한 것과 별도로 전라북도학생인권센터에서 조사 후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을 조심스럽게 예로 들면서 “억울한 제2의 피해자가 우리지역에도 나올 수 있다”고 사실도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다수로 구성된 의회의 조례안 의결 시 이에 따른 부작용과 충청남도 학교구성원 모두의 피해를 우려하면서 조례안 제정 추진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지금 도청 앞에서 폭염 속에 조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단식중인 도민이 있다”면서 “조례에 대해 보다 많은 고민의 시간을 거쳤다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피력하며 반대 발언을 마무리했다.

충청남도교육청 / ⓒ 뉴스티앤티
충청남도교육청 / ⓒ 뉴스티앤티

한편,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이날 학생인권 조례안 충남도의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다음은 충남교육청의 학생인권 조례안 통과에 대한 입장문 전문이다.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한 학생의 인권 보장과 실현을 위한 충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합니다. 충남도의회, 학생시민, 시민사회, 학부모 등 조례 제정을 위해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위원회 구성, 인권옹호관제의 운영, 인권센터의 설치 등 실효성 있는 인권조례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에 보장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충남교육 전체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겠습니다. 더불어 인권교육행정을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지향하는 교육의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겠습니다.

교권보호는 학생인권을 지키는 출발입니다. 교육권을 지키는 교권 보호를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충남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인권은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우리 학생 역시 권리를 유예해야 할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을 가진 동료 시민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충남 인권조례가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고 학생 인권의 실효성 있는 보호와 증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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