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 앞서 제도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26일 전개했다. / 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 앞서 제도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26일 전개했다. / 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 앞서 제도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26일 전개했다.

이날 시는 보람초등학교 인근에서 민관합동으로 등굣길 학부모 및 시민을 대상으로 제도 홍보물을 배부 및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의 통학길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은 기존 ▲ 소화전주변 5m 이내 ▲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10m 이내 등에 더해 ▲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등 5곳으로 확대된다.

단, 24시간 운영되는 4대 불법 주정차와는 달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신고 건에 대해서 접수 받는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등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이 식별되게 1분 간격의 사진 2장을 촬영, 전송하면 된다.

시는 주민신고 접수 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불법 주정차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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