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무관 검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종결...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 제한 규정 해당 안 돼

대전광역시교육청 / ⓒ 뉴스티앤티
대전광역시교육청 / ⓒ 뉴스티앤티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 이하 시교육청)은 24일 지난 23일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에 대한 전교조 대전지부의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하여 일부 사실관계가 아닌 내용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김○○ 사무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체 판단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검찰에 수사의뢰 하였고, 검찰 수사 결과 혐의를 찾을 수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최종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면서 “김○○ 사무관이 해당 학교 행정실장에게 진정 사실을 알려주어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이어 “김○○ 사무관은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라 공정하게 승진 임용한 것이라”면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예측 가능하고 청렴한 인사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관련하여 향후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 면밀하고, 엄정하게 판단하여 사실과 다를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사무관의 사안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판단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고, 국민권익위에서도 재정신청 등 이후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김○○ 사무관은 이미 공익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혐의를 벗어났다”면서 “법적 처벌도 받지 않은 김○○ 사무관이 승진 과정에서 누락된다면, 오히려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향후 교육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뒤따를 확률이 높다”며 “인권을 강조하는 전교조에서 김○○ 사무관이 법적으로 면책된 사안을 가지고 선거공신 및 측근들을 챙기는 교육감 정실인사 운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피력했다.

한편,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범죄자나 다름없는 김○○ 사무관을 4급인 혁신정책과장 자리에 승진 발령 낸 사실과 김○○ 사무관은 비리 주동자인 해당 학교 행정실장에게 진정 사실을 알려주어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하며,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가 교육감의 선거공신 및 측근들을 요직에 앉히는 ‘정실인사’의 되풀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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