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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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보건소가 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확대한다. / © 뉴스티앤티

세종시보건소가 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확대한다.

이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상관리사의 방문을 지원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돕고자 추진되고 있다.

등급 유형은 소득 수준에 따라 ▲ 가형 ▲ 통합형 ▲ 라형으로 분류되며,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

시는 이 가운데 통합형 지원 대상을 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른 수혜 대상자는 출산(예정)일이 2020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시가 자체적으로 확대 운영 중인 라형(맘편한 산후조리 지원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20∼150% 이하 가정까지 지원된다.

사업 신청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다.

소득은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로 산정되며, 맞벌이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많이 내는 쪽 100%, 적게 내는 쪽 50%으로 합산하게 된다.

기준중위소득 판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및 조회가 가능하다.

신청은 보건소 출산지원담당 또는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담당으로 하면 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보건소 출산지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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