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감염병예방 기능 강화 법안' 및 '혁신도시 지역 공헌 확대 법안'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감염병예방 기능 강화 법안'과 '혁신도시 지역 공헌 확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장철민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감염병예방 기능 강화 법안'과 '혁신도시 지역 공헌 확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장철민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장철민(초선, 대전 동구)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감염병예방 기능 강화 법안’과 ‘혁신도시 지역 공헌 확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의 이번 법안 대표 발의는 대전 동구의 최대현안인 대전의료원과 대전혁신도시 유치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대전의료원과 대전혁신도시 등 동구 발전과제들이 국회에서 첫 발을 딛게 됐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감염병과 관련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감염병과 관련한 비용의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며,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전파방지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감염병과 관련한 비용을 국가가 전부 보조하도록 하였다.

또한 감염병 사태 등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지방의료원 재정이 악화되었을 때를 대비해 국가가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에서도 유리해지고, 설립 이후에도 지방정부의 부담도 줄이면서 감염병 예방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의 최종쟁점인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예방 편익을 보강할 수 있는 법안이다.

아울러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에 따라 공공기관에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전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내 기업의 물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지역 내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하였다.

장 의원은 “이번 법안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효과가 지역 전체로 퍼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대전의료원과 대전혁신도시를 1~2호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대전의료원과 도시재생으로 명품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대전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원도심의 새로운 활력을 넣겠다는 동구 발전비전을 주장한 바 있다.

장 의원은 “2030년 인구 30만 회복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발 빠르게 뛰고 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을 가져다 드릴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전 지역 의원 전원인 이상민(5선, 유성을)·박범계(3선, 서을)·조승래(재선, 유성갑)·박영순(초선, 대덕)·황운하(초선, 중구)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여 대전발전을 위한 한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지방의료원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지역)·서삼석·조승래·이수진(비례)·양이원영·오영환·한병도·유동수·권인숙·김경만·박상혁·박정·홍영표·윤영덕·이재정·민홍철·이원택·박성준·박찬대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혁신도시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지역)·서삼석·이수진(비례)·한병도·김경만·윤건영·홍영표·민홍철·박재호·이원택·박성준·박찬대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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