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 벤처지식산업자금, 영세기업자금 등 접수

충청북도청 / 뉴스티앤티 DB
충청북도청 / 뉴스티앤티 DB

충북도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3차분(830억 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은 건축비, 생산시설비 등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300억 원, 생산 및 판매활동 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530억 원이다.

특히, 충북도와 투자협약한 중소기업으로 2020년 공장 신·증설 착공기업은 현재 1.85%(분기변동) 대출금리를 금리우대(1.0%)하여 0.85%의 초저금리로 시설자금(3년거치 5년상환)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창업지원자금(20억 원)도 자금소진 시까지 계속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이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으로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ebizcb.chungbuk.go.kr / ‘e-기업사랑센터’)을 통해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 충북도 제공
2020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 충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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