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 구48개, 조정대상지역 69개로 확대

정부는 17일 오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다.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서부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지방에선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대전과 청주도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적용시기는 2020년 6월 19일부터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 /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 /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이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가 20% 적용되는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시 처분 전입의무가 강화된다. 조정지역 내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또한 보금자리론 대출시 3개월 내 전입 및 1년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또한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가 의무화 되고,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초과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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