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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7월부터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 © 뉴스티앤티

세종시가 7월부터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실질적인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등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중앙정부의 보호 밖에 있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중앙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시행으로 저소득층 상당수가 맞춤형급여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 신청가구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44% 이하 ▲ 재산공제액 5400만 원 → 8500만 원으로 확대 ▲거주기간은 6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변경된다.

장애인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소득 공제(심한 장애 24만 2500원, 심하지 않은 장애 10만 4800원)를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게 된다.

단, 기존 ▲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 원 ▲ 부양의무자 부양비 부과율 10% 등의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세종형 기초생계급여를 가구원수별, 소득구간(3등급)별 차등 지급으로 4인 가구 기준 최저 20만 원에서 최고 59만 9000원이 지원된다.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이달부터 기존 차상위계층과 저소득 독거노인 등 잠재적 대상자를 우선 발굴하고, 통합 조사를 실시해 대상자 발굴에 나선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등에 사업 안내문을 발송해 신청 누락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사업 안내 책자를 제작해 19개 읍·면·동에 배포하는 한편, 시청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을 통해 동 시책사업을 중점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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