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문화재단은 '2019생활문화활동(공동체)지원' 사업 공모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대전문화재단 제공
대전문화재단은 '2019생활문화활동(공동체)지원' 사업 공모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대전문화재단 제공

대전문화재단이 지역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예술인 의료비 지원’은 비정기적 예술 활동에 따른 취약한 경제적 여건으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을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은 물론 예술활동 복귀와 복지환경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2020년 기준 가구원 소득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0% 이하면서, 자산기준(1억 8,8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11월 30일까지 수시 접수하며, 의료·지역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행정·의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지원 금액은 1인 최대 500만 원으로,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 구입비·재활치료비 등의 실질적인 치료에 본인 부담금을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단, 각종 단순 검사비, 소형 의료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단기치료와 검사가 가능한 질병 및 소액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을 원하는 예술인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대전문화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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