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장보궐선거(2명) 4억700여만 원 지급

충남선관위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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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천안시장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 보전액 37억3천8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유효투표 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게 된다.

선거별 보전액을 살펴보면 ▲ 제21대 국회의원선거(23명) 33억3천100여만 원 ▲ 천안시장보궐선거(2명) 4억700여만 원이다.

충남선관위는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내역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적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3억8천700여만 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누구든지 8월 24일까지 각 관할 선관위에서 정당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과 그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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