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전익현 충남도의원 / ⓒ 뉴스티앤티
전익현 충남도의원 / ⓒ 뉴스티앤티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전익현(초선, 서천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만들기 위한 계획 수립과 사업 심의·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관사업은 해안과 하천 그리고 교육·홍보와 기록화사업 등으로 재정지원은 계획수립과 유지관리 및 홍보· 경관협정 체결 이행사업 등으로 각각 대상 범위를 넓혔다.

또한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도로와 철도는 50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이며, 하천은 3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고, 공공건축물도 연면적 1000㎡ 이상·그 외는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전 의원은 “현행 조례는 경관사업에 대한 명확한 대상을 정의하고 있지 않아 유형별 심의를 위해 효율적인 통합 관리가 요구돼 왔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계획되는 모든 정책과 사업의 원칙을 굳건히 함으로써 충남의 자연과 역사,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경관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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