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주요 내용...국회의원 80명 공동발의 및 세종·대전·충청권 민주당 의원 20명 전원 동참
행정수도 완성할 '세종3법' 첫발...강준현 의원 세종시법과 법원설치법 등 2·3호 후속입법 예정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홍성국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홍성국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초선, 세종갑) 의원은 10일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의 1호 법안인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이며, 국회 등원 첫날부터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친전을 전달했고, 이에 공감한 8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서명했다.

특히, 세종·대전·충청지역 민주당 의원 20명 모두 입법에 동참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코로나 국난 극복 이후 새로운 사회적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후 “국회 운영위에 들어가 국회법 개정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추후 건립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후속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번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다음과 같다.

홍성국, 강선우, 강준현, 강훈식, 김경협, 김남국, 김두관, 김민철, 김병욱, 김상희, 김수흥, 김승남, 김영배, 김원이, 김윤덕, 김정호, 김종민, 김진애, 김진표, 김형동, 김회재, 남인순, 도종환,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박범계, 박병석, 박성준, 박영순, 박완주, 박재호, 박찬대, 변재일, 서동용, 서삼석, 소병훈, 송기헌, 송영길, 송재호, 양기대,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오영환, 우상호, 우원식, 윤관석, 윤영덕, 윤재갑, 윤호중, 이병훈, 이수진, 이수진, 이용빈, 이용선, 이원욱, 이장섭, 이정문, 이학영, 이해식,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전재수, 전해철, 정정순, 정청래, 정태호, 조승래, 진성준, 최인호, 최혜영, 한준호, 홍기원,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의원 (80명)

한편, 이번 개정안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원팀 정신으로 하나 된 홍성국(세종갑)·강준현(세종을) 의원이 함께 협의·추진하고 있는 ‘세종3법’의 첫 번째 법안으로 후속입법은 강 의원이 세종시법과 법원설치법 등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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