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백조건설 / ⓒ 뉴스티앤티
금성백조건설 / ⓒ 뉴스티앤티

국회의원과 대전시장 후보자 후원회에 법인 자금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금성백조 대표가 징역형 등을 구형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0일 오전 230호 법정에서 금성백조건설 대표 A씨(47)와 재무이사 B씨(48), 이은권 전 국회의원 보좌관 C씨(44)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와 B씨는 허위 등재한 직원 15명의 급여 명목으로 조성한 현금 3000만 원을 지난 2018년 11~12월 이은권 전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8년 5~6월 지방선거 당시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후원회에도 직원 10명의 이름으로 2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 후원금을 낼 수 없다. 개인 후원 한도는 5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6월, 업무상 횡령에 대해 징역 1년, 추징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B씨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또 법인자금을 이용했고, 골프접대비 등으로도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불법 뇌물 제공 등 업무상 횡령 혐의도 인정된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C씨에 대해서는 후원금을 부당 요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번 결심공판에 대한 선고심은 7월 1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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