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만 13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이어야 다자녀가정 혜택
타 시도, 2명 이상 또는 막내 자녀 나이 기준으로 완화

대전시가 운영하는 시민참여플랫폼 '대전시소'에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시민제안이 제기됐다. 100명 이상이 공감하면 공론장이 개설된다. 8일까지 33명이 공감했다.
대전시가 운영하는 시민참여플랫폼 '대전시소'에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시민제안이 제기됐다. 이 제안에는 8일 현재 32명이 동의한 상태다. 담당부서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숫자는 넘겼지만 공론장 개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오는 23일까지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전시가 운영하는 시민참여플랫폼 '대전시소'에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시민제안이 제기됐다.

타 시·도에 비해 유독 엄격한 대전시의 다자녀가정 기준.

시는 이달부터 대전시소의 운영방식을 10명 이상(부서답변)-100명 이상(공론장 개설)-1,000명 이상(시장 답변)으로 하향 변경해 운영 중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시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대전시의 다자녀가정 기준이 이번에는 공론장 개설 문턱이 낮아진 대전시소의 힘을 빌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자녀가정 기준 비교
다자녀가정 기준 비교

지난달 24일 대전시 시민참여플랫폼 '대전시소'에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시민제안이 등록됐다.

아이 셋을 양육하고 있다는 윤희숙 씨는 "2019년부터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선 다자녀의 기준을 2자녀 인정하고 있고, 나이 또한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만 18세까지 인정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대전시는 13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다자녀가정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며 "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중고등학생 시기에 다자녀가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막내아이가 성인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2자녀 이상을 다자녀가정으로 완화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제안에는 몇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김○○ 씨는 "아이셋을 키우는 엄마로서 큰아이가 성인이 되면 다자녀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며 "이 부분도 더불어서 고려하여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추가 제안했다.

송○○ 씨는 "다자녀 기준의 완화를 토의해야할 때가 온 것 같다"며 동의했다.

이 제안에는 8일 현재 32명이 동의한 상태다. 담당부서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숫자는 넘겼지만 공론장 개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오는 23일까지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전국 각 시도들은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가정에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자녀가정으로 인정되면 지하철요금 면제,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공공시설 이용 시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까운 충남과 충북은 만 13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세종은 만 15세 미만 2명 이상을 다자녀가정으로 규정해 더 많은 가정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 경기, 울산, 전남·북 역시 막내 아이의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2자녀 이상'이면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당수의 시·도는 막내 아이의 나이에 기준을 둔다. 서울은 막내 아이가 만 13세 이하, 세종·경기·인천은 만 15세 이하, 부산·대구는 만 18세 이하, 강원도는 만 24세 이하다.

울산은 첫째 아이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자녀가 둘이건, 셋이건 첫째가 18세 미만이면 다자녀가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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