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등 거동불편 1인가구 대상

진천군청 / 진천군 제공
충북 진천군이 8일부터 찾아가는 긴급재난지원금 서비스를 추진한다. / 진천군 제공

충북 진천군이 8일부터 찾아가는 긴급재난지원금 서비스를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와 관련해 6월 3일 기준 신청률은 96.9%에 달한다.

이번 서비스는 오는 19일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군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한주 앞당겨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찾아가는 방문신청은 ▲ 독거 어르신 ▲ 장애인 ▲ 온라인 및 현장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방문을 통해 신청을 돕는 서비스다.

이 경우 대상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요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 군민 복지 서비스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26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또 군은 최대한 많은 가구의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금 신청 대리인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세대주의 법정 대리인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 내 구성원만이 대리인이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라면 그 세대주와 다른 가구로 편성돼 있더라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주민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