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의약학과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및 저소득층 학자금지원 안내 의무화 명시
지방대 의약학과, 10곳 중 3곳이 지역인재 선발 권고비율 미준수
국가장학금 몰라서 신청 못한 신입생 중 52%가 전액지원 대상 저소득층

박완주 의원 / 뉴스티앤티 DB
박완주 의원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은 8일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도록 한 ‘지방대육성법’ 개정안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한국장학재단의 의무로 명시한 ‘한국장학재단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대육성법’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입시 등에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전체 모집인원의 일정비율 이상(30%)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 중 지역인재 선발 권고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학과가 전체의 35.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학년도에는 31개교 37개 학과 중 7개교 8개 학과가 준수하지 않았으나, 2019학년도에는 31개교 37개 학과 중 미준수교가 10개교 13학과에 달해 전년도 대비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에는 지방대학의 장이 의·약학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하여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인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도록 했으며, 법안발의에는김회재·문진석·민홍철·양정숙·윤준병·이규민·이상직·전재수·정춘숙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018년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2017년 1학기에 국가장학금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학 신입생 중 52.03%에 달하는 48,428명이 등록금 전액 지원대상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2분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학재단이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해당 저소득층 학생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7.2%에 해당하는 1,031명이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기간 또는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재단의 의무로 명시하여 저소득층 신입생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자 했으며, 공동발의에는 김회재·문진석·민홍철·박성준·백혜련·양정숙·윤준병·이규민·이상직·전재수·정춘숙·황운하 의원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지역적 ‧ 경제적 소외에 놓인 학생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배려해야한다”면서 “단 한 아이의 꿈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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