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이를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

충북도청 / 뉴스티앤티 DB
충북도청 / 뉴스티앤티 DB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는 7일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관리를 위한 농지원부 현행화를 위해 2021년 말까지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이를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며,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다.

구성항목은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으로 되어 있으며,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작성·관리하고 있다.

충북도는 정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원부에 대하여 ‘20년 11월말까지 우선 정비(3만2천건)를 실시하고, 농지원부 전체(12만건)에 대해서는 `21년 말까지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2020년 농지원부 정비대상(3만2천건)은 관외 농지소유자 및 관내 소유자 중 고령농(80세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토지대장 등 타 자료와 비교·분석하여 정보가 불일치(농지원부/자경, 경영체/임대) 할 경우 이에 대한 확인 및 소명을 요구하여 정비를 실시하고 소명 미흡시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 대상에 포함하여 실제 경작확인을 실시한다.

농지원부 정비과정에 불법임대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농지은행 임대수탁 사업을 홍보하고 미 수탁하는 건에 대해 불법임대 정황 자료가 있는 소유자는 특별 관리하고 여건에 따라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하여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고 전했다.

한편, 농지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시행(’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위법사항 확인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부과(농지처분의무 →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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