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대표 발의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행·재정적 지원 근거 통한 수어 통역 등 지원 통한 교육 평등권 보장 기대

김동일 충남도의원 / ⓒ 뉴스티앤티
김동일 충남도의원 / ⓒ 뉴스티앤티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4일 더불어민주당 김동일(초선, 공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학생의 원활한 교육 활동을 돕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으며, 조례가 시행되면 교육감은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문자(속기)·한국수어 통역과 보조공학기기 지원, 교육보조인력 배치 지원, 이동·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조례를 통해 장애학생이 학습에 필요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잠재능력을 이끌어내는 데 더욱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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