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어머니 '아동학대치사' 적용

지난 1일 출동한 119 대원들이 A군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 SBS 뉴스 캡처
지난 1일 출동한 119 대원들이 A군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오른쪽은 의붓어머니 모습) / SBS 뉴스 캡처

의붓어머니의 학대로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갇혔던 9살 초등학생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숨졌다.

4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천안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A(9)군이 전날 오후 6시 30분쯤 사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긴 지 사흘 만이다.

A군의 사인은 다장기부전증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알려졌다.

A군은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쯤 천안 서북구 자신 집에 있던 가로 44㎝·세로 60㎝ 여행용 가방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의붓어머니 B(43)씨가 A군을 7시간 넘게 가방을 옮겨가며 가뒀고,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가방 속에 A군을 가둔채 3시간가량 외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게임기를 고장낸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해 훈육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A군의 친부는 일 때문에 집에 없었다.

A군은 지난 달 5일 어린이날 즈음에도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때에도 학대 정황이 있어 B씨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범행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A군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의붓어머니 B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바꿔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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