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도의원 대표 발의...오는 10일 제321회 정례회 기간 심의 예정

김명선 충남도의원 / 뉴스티앤티 DB
김명선 충남도의원 / 뉴스티앤티 DB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석탄화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조례 제정 추진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3일 더불어민주당 김명선(재선, 당진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영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공기청정기 보급 대상을 발전소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으로 도내 육지와 섬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영아 부모는 보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실제 거주하고, 영아는 출생부터를 기준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거나, 한 부모 가정 및 부모가 없는 경우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둔 실제 양육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밖에 공기청정기 수령 후 1년 이내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지역으로 바뀔 경우 반환토록 하는 조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노출은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공기청정기 보급을 통해 영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 기간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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