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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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와 감량을 위해 오는 12일까지 음식물 폐기물 감량포인트제 신청가구를 모집한다.

올해 음식물 폐기물 감량포인트제는 2018년까지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시스템을 도입해 사용 중인 공동주택 거주자가 신청대상이다.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전년 동일기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과 비교해 감량률에 따라 인센티브로 종량제 봉투를 차등지급한다.

지급기준은 ▲ 감량률 5%미만 종량제봉투 세대당 3장 ▲ 감량률 5%이상~10% 미만 종량제봉투 세대당 5장 ▲ 감량률 10%이상~20%미만 종량제봉투 세대당 7장 ▲ 감량률 20%이상 종량제봉투 세대당 10장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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