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불법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을 일시적으로 변경해 오는 9일부터 단속을 재개한다. / 진천군 제공
충북 진천군은 불법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을 일시적으로 변경해 오는 9일부터 단속을 재개한다. / 진천군 제공

충북 진천군은 불법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을 일시적으로 변경해 오는 9일부터 단속을 재개한다.

이 같은 결정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지역 경제가 활기를 되찾기 시작한 시점에 불법주정차 단속이 재개될 경우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지역의 여러 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인 오는 8월 말까지 평일 기준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 동안 운영되던 단속유예시간을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연장한다.

단, 토·공휴일 단속유예 시간은 기존대로 운영된다.

한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충북혁신도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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