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로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시 과태료 2배 부과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중인 모습 / 대전 서구 제공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중인 모습 / 대전 서구 제공

대전 서구는 코로나19로 미뤄진 개학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주변 위주로 교통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은 등·하교 시간대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되면 일반구역의 2배(승용차 8만 원, 승합차 등 9만 원)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올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포함될 예정으로 운전자의 교통질서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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