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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진정접수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관내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 © 뉴스티앤티

세종시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진정접수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관내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지난 2018년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창군 이래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와 관련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기간(1년)을 감안해 오는 9월 13일까지이다.

따라서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서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유가족이나 목격자가 있으면 이 시기 내에 위원회에 접수해야 한다.

접수는 우편, 방문, 이메일, 팩스 또는 구술로도 가능하다.

신청 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위원회 대표전화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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