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천안사랑카드 홍보포스터 / 천안시 제공
천안사랑카드 홍보포스터 / 천안시 제공

천안시는 코로나19 사태 조기극복 일환으로 천안사랑카드 월간 캐시백 혜택한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제23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일부개정안조례가 원안 의결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천안사랑카드의 월간 캐시백 혜택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앞서 시는 7월 말까지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인센티브를 50만원 사용 시 10%로 적용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100만원 사용 시 10%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다시 말해 7월 말까지 천안사랑카드로 한 달 동안 100만원을 사용할 경우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8월 이후에는 50만원 사용 시 6%, 50만원 초과부터 100만원 사용 시까지 1%의 캐시백 혜택을 상시 받을 수 있다.

천안사랑카드는 전용 앱에서 신청하거나, 신분증과 현금(5만원 이상)을 지참해 천안지역 30곳 판매대행점(농협은행)을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IC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지역 내 매장이다.

천안사랑카드는 4월 7일 출시된 이래 53일 만에 총 7만 8878건 발급됐으며, 발행액은 320억 원을 넘어섰다. 

박상돈 시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상황에서 천안사랑카드 혜택 확대가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천안사랑카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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