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기준 학생 1인당 약 90만 원의 학비 경감 효과

대전시교육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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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현재 고등학교 2,3학년만을 대상으로 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한학기 앞당긴 것으로, 대전지역 모든 고등학생이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전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대전교육청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소득감소, 고용불안 등으로 학비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고자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 사립고(대성고, 대신고), 사립 특목고(대전예술고), 새소리음악고를 제외한 대전광역시 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9월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학생 1인당 약 90만 원 (일반고 기준)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대전교육청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무상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할 예정이다. 소요예산은 108억 원으로, 재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집행되지 못한 예산을 활용해 마련할 계획이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이번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 시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릴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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