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공약 천안특례시 지정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공약 이행과 더 큰 천안 만들기 위한 첫걸음

박완주 의원 / 뉴스티앤티 DB
박완주 의원 / 뉴스티앤티 DB

지난달 30일 본격적인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은 1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난 4.15 총선 대표공약인 천안특례시를 만들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총선공약의 이행과 동시에 더 큰 천안을 만들기 위한 21대 의정활동의 시작으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이 낮은 비수도권 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수도권의 경우 100만의 행정수요가 있는 경우,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수도권의 수원시·용인시·고양시·성남시 4개 도시와 비수도권의 창원시·천안시·전주시·청주시·포항시·김해시 등을 포함한 6개 도시로 증가될 전망으로 해당 도시는 충남·충북·전북·경북·경남 등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발의한 의원을 살펴보면, 박완주·김정호·민홍철·변재일·정춘숙·문진석·이정문·한준호·오영식·우원식 등 10인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진정한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만 특례시 지정이 가능토록 하여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수도권 도시는 수원시·고양시·용인시 등 3개 도시가 해당되는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창원시 1개 도시가 유일해 지방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라는 현 정부의 철학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20대 국회에서도 비수도권의 50만 이상 대도시로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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