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9일 보도자료 배포하고, 황운하 당선인에 대한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대전 중구 당선인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대전 중구 당선인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대전 중구 국회의원 당선인이 ‘조건부 의원면직’을 통해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21대 국회의 국회의원으로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9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당선인에 대한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한 후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 없이 대통령 훈령만으로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헌법과 국회법상 겸직금지 규정 및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서 “대통령 훈령상 의원면직 제한 규정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황 당선인은 지난 1월 15일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인재개발원장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이유로 황 당선인에 대한 징계 및 사직서 수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바 있다.

대통령 훈령에 따르면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황 당선인은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월 검찰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하여 기소된 바 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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