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 제36대 회장 선거 후보자들의 ‘후보자격’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현재(2일) 제36대 회장 선거에는 8명의 후보자가 입후보 했으며 그 중 김진호, 신상태, 이선민 세 후보는 지난 제35대 회장 선거에서 조남풍 전 회장과 마찬가지로 금품을 살포, 향군의 관리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로부터 피선거권 및 선거권 박탈 지시를 받은 상황이다.
그러나 향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보훈처의 지시를 무시한 채 세 후보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했으며, 세 후보가 두 차례 무산된 선거에서 기탁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로 이번 선거의 기탁금까지 면해주는 기행을 보이고 있다.
향군 선거관리규정 제20조 제1항은 ‘본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등록 신청시에 1,000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2조 제1항 제1호는 ‘제20조에 의한 결격자’는 등록이 무효 됨을 선언하고 있다.
즉, 향군 선관위는 자신들의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결격 후보들의 선거를 암묵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향군 선관위원은 뉴스T&T 기자의 "다수의 향군 회원들이 향군 선관위의 이러한 행태에 ‘특정 후보 밀어주기’ 라고 비판하고 있다. 보훈처의 지시를 무시하면서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 “선관위 회의 결과 그렇게 결정을 내렸을 뿐이다. 특정 후보를 도와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한 향군 회원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선관위의 표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이미 회원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이렇게 선거를 진행할거면 선관위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 선거 자체가 의미 없는 정말 해도 너무한 선거”라고 한탄했다.
한편 뉴스T&T는 이번 사태에 대해 법조계에 자문을 구한 결과 "이 경우에는 세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무효될 확률이 매우 높다. 향군 선관위의 결정은 '법적 하자가 많은 결정'"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향군의 제36대 회장 선거가 관리감독기관인 보훈처와 120만 회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 향군의 독단이 길어지는 만큼,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