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점검반 운영 및 6월부터 탐지장비 대여서비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 / 공주시 제공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 / 공주시 제공

공주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카메라 이용 범죄 근절을 위해 관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점검 및 탐지장비 무료 대여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산성시장 및 금강신관 둔치공원 공중화장실을 비롯한 50개 소에 대해 분기 1회 이상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및 안심비상벨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동시에 6월부터는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무료 대여서비스를 일반 시민, 공공기관 지역 상가 병원 등 민간공중화장실이나 음식점, 학원, 독서실 등의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관리인)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한다.

대여를 희망하는 시설 관계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공주시청 환경보호과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여신청서를 작성하고 탐지장비를 수령하면 된다.

대여 기간은 3일 이내로 필요한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탐지장비는 ▲ 전파탐지기 ▲ 렌즈탐지기▲ 적외선탐지기로 구성되어 있어 육안으로 감지가 어려운 카메라를 적발하는데 용이하다. 

불법촬영카메라를 발견할 경우 현장을 보존한 상태에서 즉시 공주경찰서(112)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