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이 군(軍)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진정접수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위원회 홍보 지원에 나선다. / 음성군 제공
충북 음성군이 군(軍)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진정접수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위원회 홍보 지원에 나선다. / 음성군 제공

충북 음성군이 군(軍)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진정접수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위원회 홍보 지원에 나선다.

위원회는 지난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까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에 대해 진정을 접수한다.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을 감안해 2020년 9월 13일까지 받는다.

군은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종 회의, 소식지, 홈페이지 및 SNS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위원회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진정접수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이메일 또는 팩스등으로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에 구술로도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위원회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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