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10일 원서접수…안전사고 예방 등 4과목 시험
세종시는 오는 7월 25일 올해 수렵면허시험을 통합 실시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수렵면허시험이 연기됨에 따른 조치다.
시험은 총 4과목으로 ▲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 총 4과목으로 실시된다.
합격 기준은 과목별 100점 만점기준에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강습을 이수한 후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수렵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수렵면허 소지자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 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이 가능하다.
원서접수 기간은 내달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으로,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시험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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