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육성자금 3차분 6월 1일부터 접수

충청북도청 / 뉴스티앤티 DB
충청북도청 / 뉴스티앤티 DB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0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을 확대 지원한다. 

27일 도에 다르면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을 당초 700억 원으로 편성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정책수요가 많은 자금지원에 부응하고자 300억 원을 증액, 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6월 1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소상공인육성자금 3차분 350억 원((당초) 150억 원→ (변경) 350억 원)을 지원하고, 추석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4차분 250억 원((당초) 200억 원→ (변경) 2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3차분 지원은 6월 1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5개소(충주·남부·제천·혁신도시 청주지점)에서 신청 접수한다.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5천만 원이며,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다만, 지원기간 중 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이자보조금(2%) 지급이 중단된다.

대출은 도내 10개 금융회사(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한국씨티,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의 2%를 도에서 지원한다. 

충북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나 충청북도 육성자금을 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규모 확대로 코로나 19 영향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규모 확대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 등의 자금난 해소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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