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업소에 휴업보상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 충주시 제공
충북 충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업소에 휴업보상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 충주시 제공

충북 충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업소에 휴업보상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이후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2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휴업에 동참한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유흥주점 등 16종의 다중이용업소이다.

휴업 일수는 5일 이상 연속 비연속으로 휴업을 한 업소이며,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 코로나와 무관한 사유, 정기휴일 휴업 등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5일 미만의 업소에 대해서도 동참에 의미를 두어 1일 단위로 차등을 두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서 작성과 현장 파악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휴업보상금 지급은 업소를 관리하는 담당 부서별로 접수를 받아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자의 분산을 위해 마스크 5부제 방식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충주시청 업소별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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