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정윤기 행정부시장이 26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순차 등교개학 관련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대전시 제공
정윤기 행정부시장이 26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순차 등교개학 관련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되는 27일 0시부터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등교 시간 중 혼잡 방지를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확대한다.

정윤기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26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순차 등교개학 관련 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 0시부터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탑승하는 시민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 면 마스크, 덴탈 마스크 모두 허용되며, 마스크 미 착용 시에는 대중교통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

배차 간격이 1시간 이상인 외곽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운송사에서 마스크 여분을 구비하여 미착용자에게 무료로 배부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에 탑승한 승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과 방역 비용이 청구된다.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는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5일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간은 별도 해제 조치 시까지다.

이와 함께 정 부시장은 등교 시간 중 혼잡 방지를 위한 시차출퇴근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고3의 등교가 시작된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한 달 동안 시청 공무원의 1/3 범위 내에서 출근시간을 9시 30분 이후로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더 많은 학생들의 등교가 이루어지는 27일부터는 자치구와 공사·공단, 출연기관, 민간기업까지 시차출퇴근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100인 이상 기업 및 사업장도 1/3 범위 내에서 시차출퇴근제 참여를 권고했다.

정 부시장은 "아이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달라"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과 시차출퇴근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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