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농산물 대비 친환경농산물 차액기준 25%, 친환경축산물은 20% 적용

충남도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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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학교급식 농산물 지역 가격제’와 ‘친환경 농축산물 차액지원’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친환경 농축산물 차액지원 사업’은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친환경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일반농산물과의 가격 차액 일부를 도에서 지원, 안전하고 질 높은 먹거리 제공과 신체발달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생산농가는 이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출하처 확보가 가능해 진다.

도는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 20일 친환경농업인단체와 충남먹거리 연대 등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다.

도와 시민단체들은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 차액비율 기준을 40%(농식품부 차액기준 20%)로 책정한 점, 친환경 차액비 집행을 위해 전국산 친환경 농산물 위주로 확대한 점 등을 거론했다. 

도는 향후 차액기준을 일반농산물 가격 대비 친환경농산물은 25%, 일반 축산물 대비 친환경축산물은 20%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단, 자급률을 고려, 쌀은 전량 친환경 공급을 의무화하며, 지리적·계절적 미생산 품목은 사용량을 제한, 전국산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추욱 도 농정국장은 “친환경농축산물 차액지원을 통해 학교급식용 농축산물이 최대한 친환경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정책추진과정에서 부족했던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코로나19로 어려운 학부모·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등교지연으로 인해 절감된 학교급식 식품비 예산 71억 원을 활용해 23만 7000명을 대상으로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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