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사회적 안전망 구축 차원 대전시 대책 마련 제안

우승호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5일 대전시 프리랜서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는 모습 / 대전시의회 제공
우승호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5일 대전시 프리랜서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는 모습 /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가 노동 관계 법률에서 제외된 지역 프리랜서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대전시의회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25일 시의회에서 '대전시 프리랜서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지원 방안 등 대책을 논의했다.

임병덕 씨엔협동조합 이사는 주제발표에서 지역 프리랜서들의 열악한 실태와 현황을 소개하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프리랜서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은경 한국언어재활사협회장, 최민구 대전대 외래교수, 김다혜 웹디자이너는 프리랜서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노동 관계 법률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승호 의원은 "고용이 악화돼 가고 일자리 유형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프리랜서들은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은 여전히 근로기준법 등 각종 법률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프리랜서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대전시 차원의 프리랜서 지원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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