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일(26일)부터 운수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하더라도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이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이에 따라 택시, 버스 기사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 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철도, 도시철도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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